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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재판부, 현장 검증 나서기로_140930

BravoDay 2014. 10. 16. 14:29

보도자료

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재판부현장 검증 나서기로

일 자

2014 09 30 ()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재판부,

현장 검증 나서기로

 

1. 경북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등 주민 41명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송전선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맡은 재판부(20민사부 손봉기 부장판사)가 오는 10 2() 오후 4 30,삼평리 송전탑 공사장을 현장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2. 앞서 지난 8월 말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주민 이은주 외 40명은 법무법인 참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담당변호사 박경찬, 김도현, 이승익)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3. 이 신청에서 채권자인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채무자 한전의 송전선로 공사가 중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청도 삼평리 구간이 포함된 북경남 송전선로 공사는 신고리 3, 4호기에서 생산될 전기를 송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험성적서 위조 등 잇따른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남으로써 부품을 전면 교체할 경우 완공 및 가동은 2016년경에도 불투명합니다. 또한 신고리 3호기에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선로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전의 주장만큼 시급한 공사가 아닙니다.

- 그런데 청도 삼평리 23호기 송전철탑과 이 구간 가공선로는 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지가하락 등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자인 한전은 여러 지역에서 이미 구간별 지중화를 하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 또한 이 구간 송전선로는 헐티로와 지방도 902호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전선로가 횡단하는 지방도 902호의 각북면과 풍각면 지역의 1일 통행량은 2011년 기준으로 4,012대에 이르는 등 대구 달성군 가창면과 경북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주민과 방문객에게는 유일한 도로이며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왕복 2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345kV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간다면, 채권자들을 비롯한 삼평리 주민들과 이 도로를 이용하는 대구 달성군 및 경북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송전선로로 인하여 생명권과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 다행히 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아직 전선을 연결하지 않은 단계이며, 우리나라 전력수요와 신고리 1, 2호기의 상태 및 신고리 3호기의 건설 시기를 고려하면, 이 구간을 지중화하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채권자들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침해를 막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송전선로 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따른 첫 심리는 9 19일 있었으며, 오는 10 2일 재판부의 현장 검증 이후, 10 17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5. 지난 7 21일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한전과 주민 간에 발생한 심각한 갈등과 마찰, 그리고 특히 추석 연휴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을 통해 한전이 주민 회유를 위해 불법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봉투를 돌린 사건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도 삼평리 현장을 사법부가 현장 검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삼평리 등 주민들과 우리 대책위는 재판부의 현장 검증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현장 검증을 통해 사법부가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2014 9 30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