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재판부, 현장 검증 나서기로_140930
보도자료 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 제목 |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재판부, 현장 검증 나서기로 |
일 자 | 2014년 09월 30일 (화) | |
문 의 |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재판부,
현장 검증 나서기로
1. 경북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등 주민 41명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송전선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맡은 재판부(제20민사부 손봉기 부장판사)가 오는 10월 2일(목) 오후 4시 30분,삼평리 송전탑 공사장을 현장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2. 앞서 지난 8월 말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주민 이은주 외 40명은 법무법인 참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담당변호사 박경찬, 김도현, 이승익)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3. 이 신청에서 채권자인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채무자 한전의 송전선로 공사가 중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청도 삼평리 구간이 포함된 북경남 송전선로 공사는 신고리 3, 4호기에서 생산될 전기를 송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험성적서 위조 등 잇따른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남으로써 부품을 전면 교체할 경우 완공 및 가동은 2016년경에도 불투명합니다. 또한 신고리 3호기에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선로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전의 주장만큼 시급한 공사가 아닙니다.
- 그런데 청도 삼평리 23호기 송전철탑과 이 구간 가공선로는 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지가하락 등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자인 한전은 여러 지역에서 이미 구간별 지중화를 하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 또한 이 구간 송전선로는 헐티로와 지방도 902호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전선로가 횡단하는 지방도 902호의 각북면과 풍각면 지역의 1일 통행량은 2011년 기준으로 4,012대에 이르는 등 대구 달성군 가창면과 경북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주민과 방문객에게는 유일한 도로이며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왕복 2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345kV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간다면, 채권자들을 비롯한 삼평리 주민들과 이 도로를 이용하는 대구 달성군 및 경북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송전선로로 인하여 생명권과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 다행히 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아직 전선을 연결하지 않은 단계이며, 우리나라 전력수요와 신고리 1, 2호기의 상태 및 신고리 3호기의 건설 시기를 고려하면, 이 구간을 지중화하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채권자들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침해를 막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송전선로 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따른 첫 심리는 9월 19일 있었으며, 오는 10월 2일 재판부의 현장 검증 이후, 10월 17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5. 지난 7월 21일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한전과 주민 간에 발생한 심각한 갈등과 마찰, 그리고 특히 추석 연휴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을 통해 한전이 주민 회유를 위해 불법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봉투를 돌린 사건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도 삼평리 현장을 사법부가 현장 검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삼평리 등 주민들과 우리 대책위는 재판부의 현장 검증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현장 검증을 통해 사법부가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2014년 9월 30일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