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거래소 신축청사 전경(사진=뉴시스) |
‘급전지시’ 무시 발전사 ‘나몰라라’, 수억 낭비
발전사업자 평가도 ‘엉터리’ 특혜 의혹 확산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한국전력거래소(유상희 이사장)을 둘러싼 ‘엉터리 전력 관리’ 의혹이 감사 결과 차례차례 사실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전기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전력거래소가 부실한 전력 운용체계와 발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막대한 발전 비용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전소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공정성을 잃은 사업 추진 등으로 특혜 의혹만 확산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전력소비량에 알맞게 전기를 공급토록 하는 ‘급전(給電)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발전사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하루 8억여원의 발전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 4~5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구축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2006년 9월부터 EMS와 시장운영시스템(MOS)을 연계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통해 발전기별로 최적의 발전량을 산정, 각 발전사에 급전지시를 내리고 그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한국남동발전 등 28개 발전사업자로부터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이행한 실적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전력거래소가 5분마다 수동운전 발전기에 내린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량을 조정한 발전사업자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전력거래소는 발전기별로 급전지시만 내리고 발전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는지 한번도 점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다수 수동운전 발전사업자들이 최적의 급전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고비용 발전기는 많이 가동한 반면 저비용 발전기는 적게 가동해 하루 8억1000만원, 연간 2950여억원의 발전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력거래소는 또 2011년 ‘차세대 EMS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포함된 하드웨어는 신기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한전KDN과의 수의계약을 고집했다.
그 결과 한전KDN과 375억여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체결됐지만 한전KDN은 다른 회사에 전액 하도급을 맡겨 2억8000여만원의 차익만 챙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감사원으로부터 발전사업자 선정에서 부실한 평가라는 지적을 받으며 특혜 의혹을 사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실 평가로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의 신뢰성이 저해됐다는 감사결과가 내놓았다.
당시에도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등을 대상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사업자 선정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15년을 계획기간으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29개의 발전사업자가 7740만㎾의 건설의향을 제시했으며 최종적으로 복합화력 6개(787만㎾), 석탄화력 6개(974만㎾) 등 12개(1761만㎾) 사업자가 선정됐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이나 금융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미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이 실제로 내준 평가점수는 전문가들의 자문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을 키웠다.
실제 기술분야에서 A발전소는 전문가 자문 결과 ‘용수 확보 용이성’ 항목에서 ‘하(下)’ 등급을 받았는데도 2명의 평가위원들로부터 최고점수(2.5점)를 부여받았고 반대로 B발전소는 ‘상(上)’ 등급인데도 일부 평가위원들이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1.0~1.5점을 줬다.
금융분야에서도 ‘주요 출자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하고 구체적인 자본 조달계획을 제시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문가 평가를 받은 C발전소는 2점을 받은데 비해 자기자본비율과 신용등급이 낮은 다른 발전소들은 최고점인 3점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전문가 자문결과와 상반된 평가점수가 부여됐는데도 평가위원들은 평가의견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그 이유를 확인할 수도 없게 했다.
또 전력거래소와 한전 등이 평가증빙서류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결과 ▲부지확보 평가점수(7개 업체) ▲비용지표 평가점수(15개 업체) ▲계통여건 평가점수(5개 업체) 등이 잘못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지역의 발전용량 한계치를 충족하고도 계통연계(송전선로) 건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발전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강원 동해안(삼척·강릉·동해)의 경우 수용가능한 신규 발전설비의 용량 한계치가 4000㎿인 점을 감안할 때 발전용량이 2000㎿씩인 업체 2곳만 선정해야 하는데도 1개 업체(강릉시 소재, 발전용량 2000㎿)를 추가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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